[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경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굴 등 해산물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 경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생식용 굴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해역의 굴은 가열·조리용으로만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굴은 생식용과 가열·조리용으로 분류되며, 가열조리용은 별도로 용도를 표시하여 구분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3일 통영에서 열린 굴 위생관리 협의회를 통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통영, 거제, 고성 등의 일부 해역에서는 생식용 굴 생산을 잠정 중단하고, 가열·조리용으로 용도 표시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해수부는,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하여 85도에서 1분이상 가열시 사멸하므로 익혀서 먹을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남도 등 해당 지자체에서는 굴 제품에 대해 가열조리용으로 용도를 정확히 표시하는지 여부를 위판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굴 생산해역의 위생 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가정집 정화조 소독 및 해상 오염행위 단속 강화 등 오염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굴, 조개류 등)을 섭취하여 감염되어, 설사, 구토, 메스꺼움,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손 씻기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소독 등 집단 시설의 철저한 환경 관리를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바른 손 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끓인 물 마시기 ▲음식물 반드시 익혀 먹기 ▲채소·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 고기용, 생선용)하여 사용하기 ▲환자의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관리하기 위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발생 시, 감염 원인과 전파 경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도록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급성장관염 집단 발생 시, 감염 원인 식품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사람 간 전파 사례가 의심될 경우 환경(문고리, 난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에서 최근 노로바이러스 유행주에 대한 조사 중 변종이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국내에서 현재까지 변이주가 발견되지 않았다.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 유전형 분석을 지속 실시하여 변이주로 인한 환자 발생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