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해외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 전자기기나 의류와 달리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료품은 우리 신체를 통해 직접 섭취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제품들은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친 제품이나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과 달리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당 국가에서 문제가 됐던 유해 성분이나 국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가 국내 소비자들이 직구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10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부작용 위험이 큰 성분이 발견되어 제품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입 요령 3가지를 소개했다.
 
1. 제품 이력은 식품안전정보포털과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사전 확인

국내에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원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 표시사항, 수출국가의 허가 또는 신고제품 여부 등 다방면으로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제품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구입 전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과 ‘식품의약품안전처(mfds.go.kr)’ 홈페이지 검색창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해 제품으로 분류된 이력은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수집 정보가 없다는 뜻으로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님을 유념하자.
 
2. 해외 직구일수록 교환이나 반품, 환불 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원칙적으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의 구매를 취소를 원할 경우, 국가별 소비자보상 절차, 물품반환 절차, 계약철회 가능기간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받을 수 있지만, 업체에서 국제배송을 이유로 교환이나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미리 안내한 경우 소비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 제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업체에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입 전 관련 조건과 보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3. 정식 수입통관제품 선택하고, 제품 겉면에 한글표시사항 반드시 확인

가장 안전하게 해외제품을 구입하고 싶다면, 정식 수입통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수입 시 안전성 검사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도 믿고 섭취할 수 있다.

또,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한 내용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이 경우 식약처가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돼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려우니 유의해야 한다.
 
건기식협회 김수창 전무는 “최근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종 구매결정자인 소비자들의 관심과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이나 한국인의 건강상태에 맞추어 개발된 국내 제품을 선택한다면, 안전에 대한 우려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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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시 꼭 기억해야할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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