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그 동안 정액수가로 묶여 있어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질환 치료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제도가 도입되던 1977년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현병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약물치료에 최근 복용순응도를 높인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출시됐음에도 정액수가로 묶여 있어 사용이 어려웠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 교수는 "조현병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할 경우 5~6개월만 치료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약물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재발할 경우 치료반응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크게 확대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전체 조현병 환자의 66%가 재발을 경험하는데, 일단 재발할 경우 처음 치료하는 환자보다 7배 이상의 치료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만큼 치료도 어려워진다는 것.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가 많은 조현병 치료에 장기지속형 주사제 사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행위별수가제 개편으로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약값이다.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15%에서 조현병 5%, 기타 정신질환 10%로 조정이 되지만, 조현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경우 10%를 본인 부담해야 한다는 것.한 달에 한 번 주사하는 인베가 서스티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용량에 따라 1만2000원 ~ 3만4000원, 3개월에 한 번 주사하는 인베가 트린자의 경우 5만2023원~7만2499원 정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큰 부담이 아니겠지만, 기초생활대상자인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평생 사용해야하는 약값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을 장기로 사용해야하고 고가이다보니 한번에 확대하기가 어려웠다"며 "추후 행위별수가제 전환 후 처방률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학계 등 전문가들과 논의한 후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정신질환 입원수가도 개선된다. 지난 2008년 10월 이후 평균 43,470원이던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 것이다.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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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의료급여, 행위별수가 전환...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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