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전국 지자체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 4,03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전국 지자체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 4,03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불법주차 452건, 스티커 부당사용 24건, 주차방해행위 9건 등 총 485건을 적발하여 모두 3,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전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68.3%에 해당하는 2,574개소는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3월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평탄한 바닥, 주차구역 구격, 바닥면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있다.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번호 등을 조회하고 장애인주차전용스티커의 유·무효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앱이 사용되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

스티커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와 동승 장애인 없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운영·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2월에 진행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스티커 집중교체 기간에 145,714건 교체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발급된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481,9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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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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