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병원비 당사자 가족 증언대회. 윤소하 의원(맨 오른쪽)은 “UN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것처럼 어린이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아이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다. 저와 정의당은 아이와 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윤소하 의원과 설훈 의원, 서영교 의원은 오는 23일(목) 오후 2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석하며,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좌장을,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발제 이후 참석하는 토론자로는 홍순금 길랑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와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이 참여하여 유의미한 토론을 나눌 예정이다.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아동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6조에 따르면 아동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여의치 않다.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이 지출한 입원진료비와 외래진료비, 약값 총액은 6조 3,937억 원이다. 

이 중 60.7%만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39.3%이다. 

이 중 환자와 환자 가족이 부담하는 입원 병원비만 5215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아동이 17,424명이고, 1억 원 이상인 경우도 1,008명에 달한다.
 
토론회에 앞서 윤소하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것처럼 어린이 건강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을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아이가 아프면 온 가족이 아프다. 저와 정의당은 아이와 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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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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