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김승희 의원 “입원환자 구분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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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없는 ‘사회적 입원’으로 인한 환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치료중심의 요양병원과 돌봄중심의 요양시설을 구분해 입원 또는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는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오른쪽 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신체기능 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 증가, 진료비 증가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3,439명에서 2016년 58,505명으로 34.6% 증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국고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포함된 총진료비는 2,087억 7,274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으로 67.2% 증가하였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3,491명에서 2016년 45,46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3,042명으로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4년 1,542억원에서 2,58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 14곳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은 2016년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4,549명이 2조 5,656억 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수는 요양병원 환자의 31.7% 수준이며, 총진료비 기준으로 13.6%이다. 

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서울1, 부산3, 경북1)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병원 입원 환자중 10명중 1명은 치료가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2016년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551,822명이고 진료비는 5조 4,277억 9,091만원이 발생했고 그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59,96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비는 3,490억 8533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병원 환자중 신체저하군에 속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10.9% 였고 진료비를 기준으로 6.4%에 해당한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의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서울(6.6%)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여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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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 5만8천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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