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17일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가 한국노바이티스 본사 앞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정판배씨는 글리벡 제네릭 복용 후 겪은 부작용 사례를 발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기적의 항암제’라 불리던 글리벡이 퇴출 위기에 놓이면서 환자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글로벌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글리벡’이 급여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가뜩이나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약이 급여 중단 논란에 휩싸인 만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만성백혈병과 GIST의 1차 치료제인 글리벡은 지난 2013년도에 특허가 만료되면서 현재 국내에만 13개 제약회사에서 32개의 제품이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언뜻 보기에 제네릭으로 약만 바꾸면 되는데 환자들이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 할 수도 있지만, 이를 대하는 환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흔히 제네릭이라고 불리는 복제약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한 약물이다. 단지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양이 흡수된다는 것을 입증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글리벡 급여 정지가 환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다른 보건단체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입장이 다르다. 당장 제네릭으로 약을 바꿀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들은 항암제가 무슨 감기약이나 소화제냐고 항변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제네릭으로 약 바꿔 심각한 부작용 겪어

실제로, 지난 17일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가 한국노바이티스 본사 앞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글리벡 제네릭 복용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의 사례가 발표됐다.

정판배 씨(60세)는 10년 전 위암 진단을 받고 위의 상당부분을 절제한 후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글리벡을 5년째 복용하고 있었다. 정씨의 경우 글리벡에도 부작용이 특히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해서 5년째 건강하게 지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글리벡 제네릭이 시판되자 정씨가 치료를 받고 있던 보훈병원은 글리벡 처방을 없애고 글리벡 제네릭만 처방해 주었다.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은 저가 제네릭이 나오면 무조건 저가약만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환자가 복제약을 복용하면 그 때부터 글리벡을 처음 복용했을 때와 같은 설사, 근육통 등의 초기 부작용을 겪게 된 것.

정 씨는 “제네릭을 복용한 뒤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심해졌다”면서 “글리벡을 복용할 때에도 처음에 부작용이 있었지만 약이 바뀌면서 근육통이나 경련 같은 부작용이 더 심해졌고 결국 의료진과 환자단체의 도움으로 다시 글리벡으로 바꾸자 부작용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처벌 필요하면 급여 정지 이외의 다른 처벌 고려해달라"

이어 그는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으로 다시 제네릭을 복용한다면 4년 전과 동일한 부작용을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급여 정지 이외의 다른 처벌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백혈병환우회는 글리벡을 복용하는 암환자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요양급여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환자들과 글리벡 복용 암환자들이 복지부에 글리벡에 대한 급여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해달라는 요구가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노바티스사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에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노바티스는 2001년에는 공급거부로, 2017년에는 리베이트로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안 대표는 “앞으로 환자단체들은 노바티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약사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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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들 “글리벡, 감기약·소화제와 동일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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