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불법 리베이트를 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엉뚱하게 암환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의사들에게 2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적발돼 기소됐다.
문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대상으로,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던 ‘글리벡’이 건강보험 급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글리벡의 경우 이미 특허가 만료돼 수십개의 복제약이 출시돼 있음으로 급여를 정지한다는 입장이지만, 환자들은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당장 오리지널을 복제약으로 교체할 경우 부작용 때문에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복제약이 있는 약임에도 원칙대로 처벌하지 않고 재량으로 특혜를 준다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등성을 입증한 복제약이 있는데 왜 오리지널만을 고집해야 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들은 항암제가 무슨 감기약나 소화제냐며, 항변한다. 실제로, 현재 오리지널 글리벡과 복제약의 결정다형이 달라 민감한 암환자들의 몸은 다시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그 처벌이 잘못을 하지 않은 선량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명확하다.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환자들이 부작용을 좀 참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단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 받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제약업에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급여 정지 우려로 환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백약이 무효라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