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 등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 등 9개 품목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복지부가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의 안전성 등을 사유로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복지부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201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포함되어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노바티스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201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포함되어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노바티스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