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서울 구로구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제3차 장애등급제개편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욕구, 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펼친다. 

장애등급제개편은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별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1~6급까지 장애의 중․경증 정도에 따라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의 특징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던 2차 시범사업과는 달리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중심으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구로구에서는 구로5동, 가리봉동, 고척2동, 오류2동이 주체가 되어 동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로구는 개인별 세부 욕구 조사 결과에 따라 ▲독거․취약가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시간(밤 10시~아침 6시) 대 개인위생관리, 체온조절, 응급호출 대응을 위한 야간순회서비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정보화 교육, 실내․외 보행지도를 위한 보행훈련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화재예방을 위한 가스누출차단기 설치 지원 ▲장애인활동바우처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1~2등급의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월 최대 30시간 추가 활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의 사업을 펼친다.

시범지역 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이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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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 맞춤 서비스...응급호출 대응 야간순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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