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표 가짜 ‘세 모녀법’을 청산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로_사진3.gif▲ 공동행동은 권미혁 의원(오른쪽)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명시했다.
 
가로_사진2.gif▲ 공동행동을 대표해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오른쪽)는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빈곤층 개별 상황에 맞는 복지 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지 2년이 흘렀지만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자활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폐지하고 수급신청 후 급여심사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수급권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표 가짜 ‘세 모녀법’을 청산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을 대표해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빈곤층 개별 상황에 맞는 복지 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지 2년이 흘렀지만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자활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폐지하고 수급신청 후 급여심사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수급권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권미혁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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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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