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대한공립요양병원협회 김선태 회장(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원장)이 토론회에서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 "병원들 불안감 해소와 제도적 틀 마련 필요"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밝힌 '치매 국가 책임제'의 모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공립치매요양병원들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공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69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해,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2020년 15.5%, 2060년 43.1%로 5명 중 2명이 노인이 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보청기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공공병원에서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의무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를 약속했다.

특히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치매의 효과적 대처를 위해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검진 및 조기발견 서비스 제공 ▲치매 관련 의료 복지 돌봄 요양 서비스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했다.

가로_사진.gif▲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공립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대거 몰려 빈틈을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78개 공립요양병원들 또한 ‘지역사회 치매질환자’ 관리에 한 몫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 치매책임제 관련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면 이들 공립요양병원은 각 지역사회에서 치매, 뇌졸중, 뇌출혈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치매 관련 보건복지서비스의 모델 병원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들 공립요양병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지역 별로 다르거나 법률 부재로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의 협약 및 재수탁 관련 법적 분쟁 발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부재로 공공기능 수행 한계 노출 ▲요양·치매·노인·전문병원 등 기능적 정체성 혼란 등이 초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립요양병원은 취약계층과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로 필수적 의료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이중성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공립요양병원은 지방의료원과 달리 설치 운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어려움이 적잖고 특히 각 지자체와 수탁운영법인과의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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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 책임제' 기반 다질 공립요양병원, 제도적 뒷받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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