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아웃라스트 소재의 제품들에 대한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은 PCM(파라핀 사용)을 1μm~30μm 크기로 캡슐화한 후 이 마이크로캡슐이 서로 부착되도록 코팅하여 특수소재를 만들고, 직물과 다시 부착하여 원단으로 만든 것이다. 아웃라스트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로, 주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된다.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하여 총 84건의 위해사례가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었고, 이 중에는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도 34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매트, 담요, 베개, 의류 등의 유아용 섬유제품에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을 사용하였고, 해당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 제품에 집중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원단은 희 가루가 발생해 유아용 섬유제품으로 제조하기에 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 코팅 면이 노출되어 피부에 닿도록 제조되었고, 집중적 외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발행하며, 통상적인 사용에서도 흰 가루가 발생돼 일부 제품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아의 피해 등 사고조사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나, 제품 사용에 따른 피부 및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사고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의 사용 자제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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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제품, 소비자안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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