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제2조제7호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한편,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도 전체 성분을 공개 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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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포함한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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