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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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전주 익산시 소재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적발돼 구속됐다. 이 요양보호사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6명의 입소노인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요양시설 원장의 처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사직하지 않고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재범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노인요양시설이 늘면서, 시선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크게 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기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노인 학대는 3820여건으로 10년 사이 67.9%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노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0년 210여건에서 5년새 400여건에 육박했다.

이처럼 노인 학대문제가 늘고 있는 이유는 우후죽순 난립한 사설노인요양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요양보험으로 국가 지원이 확대되자 당시 1700여곳에 불과하던 노인요양시설이 지난해 5000여곳으로 급증했다. 

사회적 책임감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도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위생과 음식 등 이용자를 위한 환경이나 처우도 엉망인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시설 내 학대는 종사자나 보호자가 신고를 해야 드러날 수 있어 학대 사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고,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과 같이 노인요양시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노인학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구 고령화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기 위한 시설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의 의무화는 물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요양시설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춰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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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요양시설 폭행, 해결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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