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햇빛’ 아래로 끌어오겠다는 취지의 사전적 규제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제도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이른바 의료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미국 등에서 시행 중에 있는 선샤인 액트와 유사해 한국판 선샤인 액트라고 불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제조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하였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약사법 개정 당시, 업무부담 증가와 영업위축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약품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의약품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 투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수법만 더 교묘해질뿐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제약사 등의 우려도 있지만,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샤인 액트 도입이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함께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