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세로_사진.gif▲ 19일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모네여성병원 결핵 1차 역학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모네여성병원 결핵사태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118명의 신생아가 잠복결핵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는 최근 모네여성병원 결핵발생에 따라 결핵역학조사반을 꾸려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모네여성병원 결핵 1차 역학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1차 결핵역학조사 검사를 완료한 결과 118명의 영아가 잠복결핵 양성 반응을 보였다. 현재까지 신생아 및 영아 800명 중 776명(97.0%)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생후 4주 이내 영아 66명은 피부반응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12주 예방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 잠복결핵검사 하게 되어 있다”며 “그래서 이 66명의 영아를 제외한 734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했고, 안타깝게도 118명이 잠복결핵 양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17%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이 연령대 치고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잠복결핵 양성으로 확인된 118명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에 있다. 

또한,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13.3%)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예방적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 핫라인 설치, 보호자와 소통강화

한편, 정부는 이번 모네여성병원 결핵 발생과 관련하여 법 제도의 사각지대 등 일부 미비점이 있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로는 먼저,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보호자들과 소통이 부재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먼저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지휘하면서 보건당국과 보호자 모임과의 신속한 소통강화를 위해 핫라인(결핵조사과장 박미선)을 운영하고 있다.

또 모든 신생아 및 영아의 추후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이번 결핵 발생건에 대해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신생아 및 영아 이외에 해당 산모에 대한 결핵검사 이외에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구와 관련해 서 관계 기관 등에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청을 조치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달리 전염성이 없으므로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를 요청했고,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가로_사진.gif▲ 지난 모네여성병원피해자모임은 지난 15일 서울 상계동 모네여성병원 앞에서 피해자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모네여성병원 출산아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정부는 이번 결핵발생과 관련하여 법제도의 사각지대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모네여성병원의 경우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 1회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로 진단되었으며, 신생아 등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입사 시 또는 업무배치 이전에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진료하는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결핵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시행 시 마스크 사용 권고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석 본부장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제 부작용은 소아에서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국민들께서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고,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위쪽(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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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여성병원 출산아 진료 거부시 '고발'...잠복결핵 양성반응 1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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