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왼쪽)은 질소 과자를 먹고 위천공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4일 오후 천안 단국대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아동과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 “식약처 질소 참가 식품 판매 실태 파악 못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식품 첨가물 전반에 걸쳐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식약처가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질소 과자를 먹고 위천공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4일 오후 천안 단국대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 아동과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진 처장은 이번 위로방문 자리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만나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는 질소를 첨가한 식품의 판매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르게 실태 파악을 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판매 금지 등의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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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때 늦은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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