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나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알선·유인과 거짓·과장 의료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31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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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 318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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