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4(월)
 
현대건강_경기_로고.jpg
[현대건강신문] 환자안전법이 발효된 지도 1년이 지났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5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43.2%는 전담이 아닌 겸임이었다.

보건의료노조가 환자안전법 발효일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병원 74개 중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72개 병원으로 97.3%가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은 반드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2개 병원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전담 여부다. 74개 조사 대상병원 중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전담하고 있는 곳은 42개 병원으로 56.7%에 불과했다. 환자안전법에서는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32개 병원은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환자안전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현장조사와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환자안전위원회 잘 설치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돼 환자안전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병상 이상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설] 환자안전법 발효 1년...전담인력 배치 정부 관리 절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