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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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대표적인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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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비스법·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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