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달걀이 국내에서도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가 중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산란계 농장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지난 14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다.  

농식품부는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 등 검사기관을 총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4일 국내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전수 검사 및 계란수급 등 대책 추진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영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검사 및 관리, 생산자단체유통업체는 자체 검사와 홍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분담했다.

TF에서는, 전체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상황을 점검하고, 검사 결과 적합 농장은 검사 증명서 발급 후 계란 유통을 허용하고, 부적합 농장은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농장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계란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양계협회, 유통업체 등과 협조하여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오후 4시 김영록 장관 주재로 제2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산란계 농장 출하중지 및 전수조사 등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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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 달걀 파문...전국 계란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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