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세로확장_사진.gif▲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물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원과 벌인 한국 최초의 소송전이 결국 동물단체의 승리로 끝난 사실을 알리고 여전히 동물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내 동물원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체험동물원 테마쥬쥬와 4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19일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8월 8일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물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원과 벌인 한국 최초의 소송전이 결국 동물단체의 승리로 끝난 사실을 알리고 여전히 동물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내 동물원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동물쇼는 물론 멸종위기종 등 대부분의 전시동물을 사람들과 직접 접촉시키는 전시기획으로 오랑우탄과 바다코끼리 등 많은 동물을 생태에 반하는 비교육적 전시환경에서 인간의 유희를 위해 이용해 왔다”며 “반달곰, 호랑이, 사자, 사막여우 등 이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실로 많은 동물들이 생태와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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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포토] 동물보호단체 카라 “동물 구경거리 취급 체험동물원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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