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소비자원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

[현대건강신문] 최근 1인가구 및 혼술, 홈술족이 급증하면서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족발, 편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중 ▲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 등 모두 11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었다.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되었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되었다.

또한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되어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냉동 족발 편육 24개 중 12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

냉장·냉동 족발 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냉장·냉동 족발 편육 24개 중 절반인 12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하였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미기재하였다.

족발 및 편육 위해사례, 매년 지속적 증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 35건, ‘치아 손상’ 7건, ‘알레르기’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에게는 족발 및 편육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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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족 즐겨먹는 족발·보쌈 위생 관리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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