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전국이 들끓는 와중에 식약처장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류영진 처장은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휴가냈다. 이는 공무원 임용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도 어긋난 것이다.
류 처장의 처신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름휴가 기간 식약처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썼다는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식약처장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이번엔 식약처 공무원들의 용돈벌이식 외부강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총 13억 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공무원들의 외부강의료 논란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했다. 사실상 업무시간 중 용돈벌이식 외부강의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 온 것이다.
식의약품 업계에서 식약처는 사실상 ‘슈퍼갑’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다. 조직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식약처의 자정 능력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