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정부의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쉽게 뿌리 뽑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까지 설치하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이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은 이를 불법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단체장들이 모두 모여 자정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대표인 대한의사협회는 불참을 선언하며 리베이트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의료법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만든 쌍벌제 입법은 의사들을 범법자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적반하장 격의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의협은 쌍벌제에 대해 위헌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리베이트를 계속 받겠다는 검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의사들의 생각은 또 다른 의사단체인 전의총의 대표가 “리베이트는 제약사와 의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제약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잘 나타난다.

의사들을 대표하는 양단체의 이러한 입장이 대중매체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1600여명에 이르는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27일 밝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모 제약업체는 대학병원의 회식비는 물론 의사들의 사적인 모임에서 밥값까지 대신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의약품의 선택권은 환자들이 아닌 의사들에게 있다. 의사들이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제약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제약사는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리베이트는 불법이 아니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결국 성분명 처방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없는 한 쉽게 뿌리 뽑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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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베이트 불법 아니라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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