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세로_사진.gif▲ 13일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블랙리스트 못지 않은 블라인드(Blind)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복지부 “개인정보 동의 못받아 공개 어려워”

국회 복지위 양승조 위원장 “자문가 명단 공개 원칙적으로 바람직”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30조원이 소요되는 문재인 케어를 입안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외부 민간 재정전문가 명단 공개를 놓고 야당 의원과 보건복지부의 마찰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첫 날인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에 외부 민간 전문가명단을 요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김 의원은 “5년간 혈세 30조6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명단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야당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부전문가) 간담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13일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한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블랙리스트 못지 않은 블라인드(Blind)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복지부를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도 “원칙상 (전문가명단)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명단 공개를 재차 요구했으나 감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복지부가 13일 이후 입장을 바꿀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주무장관의 소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김 의원의 자료 요구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보건복지부는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외부민간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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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어제 이어 오늘도 문재인 케어 재정자문가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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