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한정애 의원 "상습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 물도록 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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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강동성심병원(이사장 윤대인)이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등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10월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른쪽 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의하면 2015년부터 모두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 사건이 발생하여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제외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7월 27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다가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하기까지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10월 20일 현재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액 240억원중 일부인 64억만 지급하였는데, 이는 병원 경영진이 임금체불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임금체불은 노동부가 생긴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이다.

조사 대상이 파견 및 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은 제외되어 있어 실제 피해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병원 측은 명세서 배부 없이 체불임금을 직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하면서 소득세를 임의로 공제하는 등 일부를 정산하면서도 꼼수 지급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2년간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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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생긴 이래 최대 단일 임금체불사건 강동성심병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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