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세로_사진.gif▲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함께 외출할 경우 개주인은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지만 행정당국은 계도 차원의 단속만 하고 있어 공원에서는 목줄없는 반려견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제기동 선농단에서 목줄없이 뛰어다니는 반려견.
 

개주인에게 구상권 청구하지만 미납율 30% 웃돌아

인재근 의원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 커져, 관련 부처 대책 세워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김 모씨는 2017년 1월 31일 경기도 이천시 집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이 모씨 소유의 진돗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왼쪽 다리, 왼쪽 엉덩이부분, 왼쪽 팔꿈치를 수차례 물어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 경유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2,228,660원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하고,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이돌 그룹 최시원씨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인 프렌치불독이 이웃 주민을 문 사고가 발생했다. 프렌치불독에게 물린 피해자가 6일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 6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 133명(1억 9,300만원) ▲2014년 151명(2억5,100만원) ▲2015년 120명(2억6,500만원) ▲2016년 124명(2억1,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 ▲경남 69명 ▲경북 55명 ▲전남 47명 ▲서울 42명 ▲부산 40명 ▲전북 32명 ▲충남 31명 ▲강원 26명 ▲대구 26명 ▲충북 22명  ▲인천 20명 ▲울산 14명 ▲대전 11명  ▲광주 9명 ▲제주 7명 순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 3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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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원 반려견 사건..개물림 사고 이어져도 개주인 ‘치료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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