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세로_사진.gif▲ 23일 국회에 출석한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사안이 종료되었음에도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은데 대해...”라며 말을 맺지 못했고 기 의원은 “임시직, 단기계약직에 대한 갑질이 연상되는 부분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 “정규직은 노출 안되는데 임시직은 노출, 갑질 연상케”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시스템 상으로 기존 직원과 신규 인력의 개인 정보 구분이 돼 있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하 보의연) 이영성 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인 정보 노출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올 해 처음 국정감사를 치루고 있는 이영성 원장은 기 의원의 질의에 긴장한 나머지 답변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의연이 임시 및 단기인력의 개인정보를 내부망에 그대로 노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출된 개인정보에는 개인사진, 급여, 계약기간,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이전 직장, 시험성적표, 통장계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임시 및 단기 인력 뿐 아니라 퇴직한 인력들의 정보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기동민 의원이 입수한 보의연의 내부망 화면에는 임시 및 단기 인력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개인정보가 공개된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아닌 상태로 보의연의 연구팀 또는 연구단과 계약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인력이다.
 
기동민 의원은 “보의연 내부망에서 일반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지만, 임시 및 단기 인력의 개인정보는 내부망의 전자문서를 거쳐 ‘결재문서’ 목록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결재문서’는 회의 계획안, 결과보고, 구매요청 등의 모든 결재 문서가 공개되는 곳으로 연구 본부 간부 및 직원들에 의해 수시로 열람되는 곳이다. 이 같은 목록에 임시 및 단기 인력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반직원들의 품평회를 위한 상품처럼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보의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항과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라 NECA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임시 및 단기 인력들은 NECA의 일반직원들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들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주소, 이전직장, 시험성적,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연구본부 간부 및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될 수 있는 것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임시 및 단기 인력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다.
 
기동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규직은 그렇지 않은데 가장 낮은 직급들의 개인정보를 왜 노출했는지,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영성 보의연 원장은 “사안이 종료되었음에도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은데 대해...”라며 말을 맺지 못했고 기 의원은 “임시직, 단기계약직에 대한 갑질이 연상되는 부분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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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임시직·계약직 직원 개인정보 그대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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