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천정배_가로.gif▲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2017년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조2천억원 중 1조5천억원의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며 “이를 문재인 케어 30조6천억원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에 약 4조1천억원의 반사이익 발생이 예상된다”며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사회 환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현대건강시문=박현진 기자]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70%까지 확대되면 민간보험사들이 수조원의 ‘부당 이익’을 거둘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2017년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조2천억원 중 1조5천억원의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며 “이를 문재인 케어 30조6천억원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에 약 4조1천억원의 반사이익 발생이 예상된다”며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사회 환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천 의원은 “향후 민간실손보험의 정확한 반사이익 추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강화정책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감소액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실손 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및 반사이익의 사회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또한 천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중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상품으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사 모두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이 비급여관리, 부당청구 분야에 대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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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민간보험사 ‘부당 이득’ 4조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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