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가로_사진.gif▲ 지난달 31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가운데)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호텔롯데가 보바스기념병원 회생시) 입찰서를 접수했는데 의료법상 인수합병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롯데는 사전에 검토했냐”고 물었고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는 “영리적 목적보다 사회 공원 차원”이라고 답했다.
 

호텔롯데 대표 “법률자문 결과 문제없어”

보바스병원 전 이사장 “기업의 병원 인수 의료법 위반”

김상희 의원 “대기업 의료사업 참여 우회로로 교묘하게 활용”

김 의원 “항고돼 있어 복지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재벌의 요양병원 인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호텔롯데는 의료서비스가 우수해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자금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인 보바스기념병원을 영리 목적의 기업이 인수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회생법원은 지난 9월 1심 판결에서 호텔롯데가 2천9백억원의 자금을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에 기부·대여하고 재단 이사회 구성권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 안을 인가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은 회생법원 소송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호텔롯데의 회생안 인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호텔롯데가 보바스기념병원 회생시) 입찰서를 접수했는데 의료법상 인수합병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롯데는 사전에 검토했냐”고 물었고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는 “영리적 목적보다 사회 공원 차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료사업을 하려면 비영리법인 재단을 만들어야 함에도 (호텔롯데는) 대한민국 처음으로 M&A(인수합병)로 의료사업에 진출했다”며 “롯데는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냐”고 롯데의 인수 계획이 장기간 계획된 것인지를 재차 물었다.

호텔롯데 김정환 대표는 “2,3년 전부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실버타운을 검토했고 보바스병원 주변에 실버타운을 검토 중”이라며 “M&A란 용어는 부적절 하고 법률 자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법원 회생 절차에 응했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실버타운을 확대하는데 요양병원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보바스병원을) M&A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의원은 호텔롯데의 시도 이후 대기업들의 우회적인 의료사업 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김 의원은 호텔롯데가 보바스기념병원 회생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복지부의 ‘방관’이 한몫했다고 질타하며 “복지부가 낸 의견서를 보면 방관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대기업의 (의료기관 운영) 가능성을 열어줘 복지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1차 당사자는 성남시청이지만 (복지부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늘푸른재단 박성민 전 이사장은 “의료법상으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 불가능하다”며 “외국투자기업인 호텔롯데가 경제자유구역 외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복지부와 성남시가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박성민 전 이사장은 항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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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보바스병원 회생안 인가...“대기업의 병원 인수, 복지부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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