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Untitled-1.gif▲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115억에 달하는 보건복지부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보주체들의 동의 필요...동의없이 3자 제공은 불법”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114억 6,800만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명목으로 새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은 해당 기획안에 대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약 115억에 달하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비가 포함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6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야 한다”고 빅데이터 관련 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며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민간보험사 등에게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개인정보,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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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예산 115억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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