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메인뉴스.gif▲ 아스트라제네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말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에 대한 약가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타그리소를 복용하던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기존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7일 오후부터 타그리소 3차 약가협상을 시작해 장장 8시간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타그리소의 건강보험 급여 약가협상은 지난 8월 14일 시작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 최종기일인 10월 13일 협상이 중지됐고, 10월 20일 재개됐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제약사 측의 기한연기 요청으로 11월 7일 미뤄졌으며, 마지막 약가협상에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이번 협상과 관련해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공단측과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약가협상을 누구보다 기다린 것은 말기 폐암 환자들이다. 타그리소는 말 그대로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약이지만, 한 달 약값 1040만원으로 최근까지도 고가약 논란의 중심에 있던 신약이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한미약품의 ‘올리타’가 4주 140만원으로 약가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그리소가 약값을 대폭 인하하지 않으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환자들은 6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약가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협상타결로 이르면 내달 1일부터 타그리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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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약가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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