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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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국민연금 전문위)는 지난 16일에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정관변경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였다.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후보 추천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전문위는 의결권전문위원회는 이러한 정관변경 사항 중 사외이사후보 추천 등 측면에서 독립성이 확대되는 의미는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되어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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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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