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가로_사진.gif▲ 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방역대책 브리핑을 열고 “전남도에서 주변 21킬로미터(km)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전북 고창의 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또 다시 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지난 17일 의사환축을 발견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20일 0시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H5N6형 A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최근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혹고니 등) 폐사체에서 확인된 바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으며 3㎞ 이내 5개 농장(365천수), 10㎞ 이내 59개 농장(1,718천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림저수지 주변 농장에서는 지난 2014년 10건, 2016년 1건, 2017년 6건의 AI발생 이력이 있고 10월 기준으로 동림저수지에는 철새 26종 1,519수가 관찰되고 있다.

특히, 해당농장은 축사시설이 노후화되어 비닐이 찢겨져 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왔고 금번 AI 확진 즉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전 8시 국무총리 주재로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AI 발생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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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발병...고병원성 AI 총력 방역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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