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주)(서울 서초구)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하였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하여 제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며,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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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산 건기식 ‘솔가 네이처바이트’ 제품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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