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국회본회의장_큰사진.gif▲ 국회사무처는 6일 열린 제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전경.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사무처는 6일 열린 제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합의로 지난 2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다. 

정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루어진 각 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협상장소에 직접 방문하고, 2일 본회의 개의시각을 연기하는 등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예산안 여야 합의처리를 촉구하였으나,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일 제15차 본회의에서는 처리되지 못하였다.

여야는 12월 4일 협상을 재개하여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고, 6일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하게 되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정부안 대비 4조 3,251억원 감액하고, 4조 1,877억원 증액하여 1,375억원 순감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각각 처리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였다. 

법인세법은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퍼센트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소득세법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관련하여 앞서 두차례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을 먼저 의결한 바 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면서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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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조원, 2018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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