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서울 서초구 소재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 내원자 중 특정기간에 근육주사 처치 받은 사람에서 주사부위 이상반응 의심사례 발생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서초구보건소가 합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일부 증상자에서 비결핵항산균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초구보건소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반응은 통증, 부종, 붉어짐, 딱딱한 덩어리, 열감, 농 형성 중 1가지 이상 발생한 것으로 이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 일부에서는 주사부위 조직 및 농에서 비결핵항산균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차 현장역학조사 실시 후 의심 주사제의 추정 노출 기간(2017년 7월25일~9월25일)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143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생 환자는 41명으로 입원 및 외래 방문을 통해 치료중”이라며 “그러나 잠복기가 긴(7일~6개월) 비결핵항산균의 특성 상 향후 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균배양검사에 6주 이상 걸려 원인추정에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초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사부위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반응 의심 확인 시 병원 방문 안내와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료기관에서도 주사처치로 인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 따른 안전한 주사처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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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맞고 집단 이상반응...서초구 박연아이비인후과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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