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시·군·구 단위에 치매안심센터 설립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등 치매의료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2일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국민 중 약 72만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며, 환자 수는 17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2024년 1백만명, 2039년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매의 예방․교육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밝히며,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며,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2일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국민 중 약 72만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며, 환자 수는 17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2024년 1백만명, 2039년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매의 예방․교육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밝히며,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며,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