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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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을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높은 의약품 중심으로 품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20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품목조정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한약사회 대표위원이 참여를 거부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두고, 대한약사회 대표는 지난 4일에 열린 회의에서도 자해소동을 벌여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물론,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임원궐기대회를 열고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당시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발목을 잡은 바 있다. 

이번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기존 판매되던 13개 품목 중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은 품목을 빼고, 요구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1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통해 제산제와 지사제를 새로 추가하는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약사회측에서 집단행동 등을 통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회 측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며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는 고려하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익 단체가 반대한다고 손 놓고 두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약사들 눈치만 보면서 품목 조정을 늦추다보면, 이들의 반대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균형을 맞춘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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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정부가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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