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보건의료노조는 "2008년 1월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자율교섭권을 봉쇄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진 제2의 직권중재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4월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구랍 29일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008년 1월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파업권과 자율교섭권을 봉쇄하는 악법"이라며 "이미 역사의 무덤 속으로 사라진 제2의 직권중재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도입 이후 필수유지업무제 폐기를 촉구해왔던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과 폐단을 눈감아버린 판결로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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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필수유지업무제 합헌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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