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11일 2017년도 제45회 임상병리사, 제30회 안경사, 제41회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www.kuksiwon.or.kr).

국시원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병리사는 국가시험에 2,993명이 응시해 2,509명이 합격했고 ▲안경사는 응시자 1,787명 중 1,338명이 합격 ▲영양사는 응시자 6,888명 중 4,458명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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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임상병리사·안경사·영양사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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