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지난 12일부터 2월 13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되었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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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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