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소비자원 “해외서 리콜된 제품 다양한 유통채널 통해 국내 유통”

[현대건강신문] 최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6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해 판매중지·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모터싸이클, 스키장비, 자전거, 유아용 완구 등 16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무상수리 ▲교환 ▲환불 등이 이루어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0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다.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제공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외국에서 리콜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동법 제47조)와 더불어 위반 시 처벌조항(동법 제86조)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리콜조치 관련 사업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예상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포워드벤처스(쿠팡) 등 5개사가 참여했다.

국내 유통된 리콜제품의 판매 국가은 미국이 5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 8개, 캐나다·호주 각 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군별로는 스포츠·레저용품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24개 ▲생활·자동차용품 20개 ▲음·식료품 10개 등의 순이었다.

주된 리콜사유로는 ▲소비자 부상 우려 ▲과열·화재 발생 ▲안전기준 위반 등이었고,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를 삼키거나, 제품의 끈 등에 목이 졸릴 ‘질식 우려’로 리콜 된 제품이 약 40%로 영유아 또는 보호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TV홈쇼핑·대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 사업자와의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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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제품, 국내 유통...해외직구시 리콜 여부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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