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더불어민주당 “2월 임시국회서 소방안전법안 통과시켜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책 마련을 위해 28일 한 자리에 모인 당정청은 2,3월 동안 중소병원 등 29만개 시설에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28일 현재 39명이 숨지고 1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1개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39명이 숨진 이번 화재 사고는 2010년 10명이 사망한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고 보다 희생자가 많아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큰 상황이다.

정부 여당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밀양 참사를 계기로 중소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 전국 29만개 시설에 대하여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 장치, 건축물 화재안전시설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 소홀여부, 시설관리 의무강화,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과 3월에 걸쳐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화재 직후인 26일 열린 브리핑에서 세종병원 손경철 이사장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내장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책 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없어,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시설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화재처럼 병원, 요양시설 등 문제가 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2월 국회 개회에 맞춰 소방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제일 책무”라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 "병원시설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근본적인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윤 의원은 “2010년 포항 노인요양센터 화재,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이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전국에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1,851개나 있고 이 중 중소병원 1,500여개는 화재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셈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위험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재실자의 특성과 ▲화재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면적 기준이 아니라 비상시 자기보호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병원시설은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면적 기준과 함께 이번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된 과밀병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밀병상문제는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병원은 병실당 4베드, 요양병원은 6베드까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신설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만 해당되어 기존의 병원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기관의 전체 면적과 전체 병상숫자로만 기준이 제시되는 한계 때문에 한 병실 내 20병상의 과밀병상이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되고 있다.

윤 의원은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병동 매트리스, 병실 커튼 등 용품과 건물 내장재도 난연이나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함께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제연시설 설치 기준’과 ‘대피로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밀양 세종병원 화재...당정청, 중소병원 등 29만개 시설 ‘국가 안전 대진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