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가로_사진.gif▲ 지난달 26일 열린 노동자건강권포럼에서 본인의 사례를 소개한 신민주 씨(왼쪽)는 “나를 도와주는 노무사와 노조가 응원하고 있어 산재를 받을 수 있었다”며 “만약 혼자였다면 자존감도 꺽기고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어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생 신민주씨 "알바생도 점주도 산재 처리 과정 전혀 몰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아르바이트 도중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했어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거나 업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르바이트생 신민주씨는 유명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식품 해동 중 화상을 입었지만 10여명의 손님들이 계산대 앞에 줄서있어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8시간 동안 일을 마친 신씨는 집으로 간 뒤 화상을 입은 팔목이 너무 아파 한 밤중에 응급실을 찾았다. 

2도 화상 진단을 받은 신씨는 다음날 매장 매니저에게 연락해 산업재해 처리를 받고 싶다고 밝혔지만 돌아온 답은 ‘그만 나오라’는 말이었다.

매니저는 “다쳐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만 나오라는 것”이라며 “CCTV로 보니 일하는게 너무 굼뜨다”고 말했다.

1년 6개월 동안 이 매장에서 일해왔던 신씨는 매니저와 점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신씨는 매니저로부터 CCTV를 지켜본 결과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해고된 것이다.

응급실 치료비 6만원과 산재처리를 요구한 신씨에게 점장은 “매장에 폐만 끼치고 산재를 요구한 알바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며 10만원을 넣은 봉투를 주며 “딸같아 병원비로 쓰라고 넣었다”고 말했다.

신 씨는 너무 화가 났지만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후 방송국과 알바노조에 연락한 신씨는 기자, 노무사와 함께 매장을 찾았고 3개월 만에 산재 처리를 받아 병원비와 유급휴일비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노동자건강권포럼에서 본인의 사례를 소개한 신 씨는 “나를 도와주는 노무사와 노조가 응원하고 있어 산재를 받을 수 있었다”며 “만약 혼자였다면 자존감도 꺽이고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어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도중 다칠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매장 책임자도 산재 처리 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법과 제도가 있어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식품 프렌차이즈 노조 사무국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사회 초년생인 경우 산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그리고 산재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회사 분위기도 많이 작용해 공상으로 치료하거나 회사에서 치료비를 주는 경우가 많아 산재처리는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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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입은 알바생 산재 요구하자 '그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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