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서울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조무사도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병원 급 의료기관 일반병동에서 간호사와 함께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도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 받도록 해주십시오”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서울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조무사도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김라희 간호조무사는 6년 동안 세종병원의 간호인력으로 환자를 간호해 왔고, 화재참사 당일에도 간호업무 수행 중 환자를 대피시키고 구조하다 사망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일반병동의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옥녀 간호조무사협회장은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양성되고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간호 및 진료보조의 법적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는 정부나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그 역할을 대우 받기는 커녕 간호인력으로서 쌓아왔던 사명감과 자긍심을 무참히 짓밟혀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열심히 간호인력으로서 소임을 다해 일해왔고, 환자와 함께 목숨을 바쳤으나 법정 인력이냐, 아니냐의 잣대에 의해 죽음조차도 구분되어지고 마치 죄를 진양 버림받는 간호조무사의 처절한 현실을 여실히 나타냈다”고 밝혔다.

병원 급 의료기관 일반병동에서 간호사와 함께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들이지만, 규정상 간호인력이 아니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간호조무사 법정 간호인력 인정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의료기관, 정신병원, 요양병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장애인복지시설은 법적으로 간호사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만 법정 인력기준이 없어 실제로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홍 회장은 “현재 취업 간호조무사 18만여명 중 약 80%는 법적 근거에 의해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이번 화재 참사가 일어난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 등에서 간호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정 간호인력으로 간호수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고 김라희 법을 만들고, 고 김라희 간호조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 중소병원의 열악한 환경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법정 간호인력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어 더 이상 제2, 3의 고 김라희 간호조무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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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동 간호조무사도 법정 간호인력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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