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가로_사진.gif▲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여성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인순 의원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 필요”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하고, 피해자 불이익 금지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권리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성차별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다르거나 협소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은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적용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안은 민간과 공공영역을 포함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규정과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화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포괄적인 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현재 미투 운동(#Me Too)에서도 보듯이 성희롱, 성폭력 등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근거한 것임에도 소위 ‘펜스 룰’등 그 해결 방식이 또 다시 피해자를 배제, 차별하는 것으로 회귀될 위험성이 있다”며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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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어지지만 성차별 금지·권리구제 위한 실체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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