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가로_사진.gif▲ 2017년 6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방사능으로부터 밥상 안전 지키는 시민행동 기자회견 가져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지난 2월 22일 발표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세계무역기구) 패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우리 ‘일본산식품수입규제WTO패소대응시민단체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 3월 19일부터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방사능 식품 수입을 강요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를 규탄하고 WTO 상소 준비 기간 동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서명운동 등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28,000여 명의 시민이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반대했다.

이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준 WTO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WTO의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고 47일 만이다.  WTO는 지난달 공개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SPS)협정 위반이라는 일본 손을 들어주며, 한국은 자국의 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네트워크는 “WTO가 든 조항들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사항”이라며 “WTO 패소는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나 요청사항을 일절 수용하지 않은 지난 정부 불통과 무능함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현 정부 역시 대응 과정에서는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며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정보 공개와 함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건강피해 영향 입증 등을 위한 민관협력 대책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지만 수렴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과 실태조사, 방사능 위해성에 대해 조사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했던 1심 관계자들이 상소심도 맡고 있다.

그동안의 상소심 대응 과정을 지켜볼 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제소를 국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가 아닌, 통상차원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트워크는 “패소 원인이 되었던 방사능 오염 실태 및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있었을지 알 수 없다”며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나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 위험성을 간과하는 WTO 대응 전략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고,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사실상 국민안전과 식탁주권을 WTO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에는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등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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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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